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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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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갑질 예방 조례안’ 본회의 의결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공직사회 갑질 예방·피해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6-09-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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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의원이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희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22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와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과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과 실태조사,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고 접수·조사·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또한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불이익·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및 포상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김현희 의원은 최근 공직ㅈ사회에서도 직위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 구에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 구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까지 폭넓게 예방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신고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는 등 조례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져 신고자와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신고·처리 절차와 권한 관계를 세밀하게 짚어주신 동료 위원들과 다각적인 사전 검토 및 지원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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