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운전 예방 대상에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음주운전 예방과 시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