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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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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선우 의원 징역 4년·김경 전 시의원 징역 2년 구형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혐의…강선우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6-09-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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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 전 시의원의 선거운동에 함께 나섰던 강선우 국회의원 김경 전 시의원 페이스북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 원도 요청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시의원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었던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금전이 개입하면서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14일 오후 1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13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다. 이 사건은 기존 공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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