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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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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연 양천구의장, 국민의힘 ‘제명’ 처분에 전면 대응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상실한 부당 징계” 주장…중앙당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예고

기사입력 2026-09-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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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연 양천구의장 양천구의회

 

 

임옥연 양천구의회 의장이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성을 잃은 징계라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임 의장은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선인 임 의장은 지난 7월 열린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장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의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 의장이 선거에 나서면서, 임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8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임 의장을 지지하면서 임옥연 의장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 의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명 사유로 거론된 당론 위반(해당행위)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의장 선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간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나 당론 결정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의장직이 타 정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입후보해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요청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징계요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기재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8명 의원 가운데 최소 3명이 실제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의원이 자신의 해당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당한 정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구와 정당 간 균형을 고려해 온 양천구의회의 관례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임 의장은 특정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의장직 사퇴 압박과 제명을 주도했다며 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독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옥연 의장은 이번 제명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의장은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법적·정치적 지위라며 모든 의원과 원팀으로 소통하며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방해와 모함이 있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다오직 43만 양천구민의 행복을 바라보며 의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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