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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주요국 양자 협력체계 비교·진단…거버넌스 일원화·방법론 등 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2026-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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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랫줄 가운데가 한정애 대표의원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국외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요국 협력체계를 사업 방법론, 거버넌스, 국내 시장 연계, 사업 범주 측면에서 비교하며,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제도적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PACM(6.4조 메커니즘) 방법론 활용을 명시한 현행 체계가 파리협정 제6.2조의 유연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PACM 방법론 활용 명시 삭제 및 국제 VCM(자발적 탄소시장) 프로그램 방법론 공식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 및 레지스트리 구축 K-ETS(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인정 대상을 제6.2조 기반 ITMO(국제감축실적) 중심으로 재편 REDD+(개도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구체적 제거 활동을 포함한 전략적 감축 사업 범주 제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총괄·책임 창구 일원화, 방법론과 행정 절차 개선, 예측가능성 제고, 민관 협력 모델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2030년까지 3,750만 톤에 달하는 국제감축 실적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파리협정 제6.2조가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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