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동, 목1동)은 지난 14일 열린 양천구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연간 위탁금액 5억 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무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의원은 기존 감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 절차를 추가해 구민 세금에 대한 검증과 책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가운데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강북·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7곳은 연간 5억 원 이상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천구 담당 부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공=유영주 의원실
실제 지난 2022년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약 3억 2천만 원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회계관리와 외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영주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후 세무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과 환수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검증을 통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천지역세무사회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감사’의 의무화에 반대하며 사업 특성에 맞는 결산 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