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3동, 가양1·2동, 방화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소통 강화를 위한 토론회·간담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제안·신청·승인 등 운영 절차 규정 △행사 지원·관리 및 회의록 작성 △도출된 결과의 의정활동 반영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토론회에서 도출된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강서구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세진 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담아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분”이라며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통해 구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현장에서 도출된 귀중한 의견이 강서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례에 기반한 지원 계획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향후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