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사업으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수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이미 과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를 유지하면서도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 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운영 당시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높았던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나 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 옹호’라는 포괄적 직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직업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건우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특정 사업 모델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며 “기존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