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여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장 의원은 폐교가 예정된 강서구 등명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일한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학생·유아 수요와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 시 병설유치원의 존치 여부가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함께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등 공공 유아교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다른 병설유치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치원의 폐원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유아교육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학교 단위의 학생 배치 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접근성과 지역별 교육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의 운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담당 부서가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폐교 예정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아교육 수요가 확인될 경우, 단설 공립유치원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남아 있는 아이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폐교 예정 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곳은 유치원을 존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경미 서울유아교육진흥원장은 “학교지원과와 논의한 뒤 등명초 병설유치원의 존치 가능성과 향후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