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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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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방치된 불법 거리가게 강제 철거…안전환경·보행권 확보

증미역·염창동 일대 장기 미영업 4개소 행정대집행

기사입력 2026-08-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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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미역에 위치한 방치된 거리가게 행정대집행 실시 전· ⓒ강서구

 

 

강서구가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불법 거리가게에 대한 강제 정비에 나섰다.
 

구는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 온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정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불법 거리가게 40개소를 정비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도 보행 불편 민원이 빈번한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서구는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등 생존권과의 조화를 모색해 왔다. 또한 주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거리가게 운영자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거리가게 3대 금지 원칙(△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에 더해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개소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응하지 않은 업소에는 강제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기준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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