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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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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골조·설비 수명 불일치 해소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조와 설비 분리한 건축물에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기사입력 2026-08-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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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황희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거의 자산가치 보전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적인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급·배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건축 설비가 벽체와 바닥 내부에 매립돼 있어 점검과 교체가 까다롭다. 철근콘크리트 중심의 시공 방식 역시 내부 공간 재배치나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골조 수명은 70~100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설비 수명이 20~30년에 불과해, 뼈대가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이어져 왔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건축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는 문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체와 설비를 분리해 공간 변형(가변성)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해당 방식을 적용해 건축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담았다.  
 

황희 의원은 “그동안 아파트의 뼈대는 멀쩡한데 설비 수명이 다해 건물을 뜯어고쳐야 하는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며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수명이 오래가는 건축 모델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주택 확산과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개발로 전세·교통대란 및 도시 정체성 훼손을 방지하는 ‘블록 개발’ △주거와 학교가 결합된 ‘주교 복합’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공간형 주택’ 등 주거 혁신 입법을 잇따라 주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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