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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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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시 ‘시-구 핫라인’ 가동 조례 개정안 발의

임춘대 시의원, 자치구 지반침하 市에 즉각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2026-08-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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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지난 10일 자치구 내 지반 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사고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춘대 의원은 지반 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 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돼,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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