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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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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 ‘공유공간형 주택’ 제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사업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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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황희 의원실

 

 

높은 분담금 부담과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선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해 공유공간형 주택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지난 5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 의원은 공유공간형 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개인 주거 공간 외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 공유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 공간을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 구성을 다변화할 수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주거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공유공간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결합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 의원은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 ‘주교복합(주거학교)’ 모델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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