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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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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기내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휴대’, 칼·100㎖ 초과 액체류 ‘위탁수하물’

기사입력 2026-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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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 한국공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들에게 공항에 도착하기 전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짐을 싸줄 것을 당부했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물품을 포기하거나 보안검색장 밖으로 다시 나가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재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는 승객 본인의 탑승 지연은 물론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행객이 흔히 지참하는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는 승객이 직접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붙이거나 개별 비닐봉투 또는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하며, 비행 중 충전이나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화장품, 음료, 김치, 고추장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이하(1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내용물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해야 한다.
 

총기류,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은 소지 및 반입 시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항공보안365’ 누리집을 통해 물품별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 안내하고 있다. 공사 누리집과 공항 내 홍보물(DID)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 짐을 챙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휴가철 공항 혼잡 최소화와 승객들의 빠르고 안전한 공항 이용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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