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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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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로 K-뷰티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6-07-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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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이 대표발의 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K-뷰티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중위생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미용 기술과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교육의 제도적 근거는 미흡했다. 이로 인해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소비자 안전에도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정애 의원은 “K-뷰티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이·미용인들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신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돼,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용업은 여성 종사자가 다수인 산업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여성 전문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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