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난 22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추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서도 각 당이 논평을 내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그로 인한 행정 공백과 피해는 고스란히 천만 서울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은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헛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최종부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소명했다”면서 “1심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니고,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민주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을 마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이용해 도 넘는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