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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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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기후·물·동물복지 현장 과제 반영한 3개 법안 대표발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공공하수도 규제 합리화,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추진

기사입력 2026-06-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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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국회물포럼·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각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규제 합리화, 동물학대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동물보호법개정안 3건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전기사업법개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등 전력시장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의 거래 대상을 전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급 가능 용량, 예비력 등 새롭게 등장한 거래 상품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증가로 전력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전력시장 거래 대상에 공급 가능 용량, 예비력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비 용량 및 전력 계통 연계 장소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전력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수도법개정안으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참여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의 경우 기술진단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이미 종료된 수십 년 전 사업까지 제약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진단 참여 제한 기간을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합리화해 하수처리장은 7, 하수관로는 3년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진단 제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한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처벌받은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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