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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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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당연 가입…근로자 권익 보호

기사입력 2026-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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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이하 강서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서지사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적극적인 가입 안내 및 자진 신고를 유도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법인의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장기요양기관도 상근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취득 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 되며, 근로자의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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