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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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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 혐오 범죄와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의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기사입력 2026-05-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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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일 어린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4세 남성 장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17세 남학생마저 중상을 입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한 소녀의 미래가 그렇게 짓밟혔다.
 

가해자는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하였고, 가방 속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40흉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범행 직후에는 무인 빨래방에서 피 묻은 옷을 태연히 세탁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단코 우발이 아니다. 약자를 표적 삼은 계획적 여성혐오 범죄이다.
 

더욱 통탄할 일은 가해자가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되었음에도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 종결 처리한 사실이다. 그날 신병이 확보되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심신 미약이나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한 어떠한 양형 감경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신상정보 공개 유예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 원칙을 확립하라.

3. 광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처리와 칠곡경찰서의 고소 대응 적정성을 철저히 감찰하고 직무유기 책임을 물으라.

4. 여성과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가중 처벌 입법을 추진하라.

5.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을 점검하라. 신고 단계에서 가해자 신병 확보와 피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라.

6. 청소년 통학로의 CCTV 사각지대 해소, 야간 순찰 강화 등 안전 인프라를 즉시 재정비하라.

 

청소년은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다. 한 청소년의 짓밟힌 꿈 앞에서 침묵하는 사회는 어떤 미래도 가질 자격이 없다. 양육자들이 이 사건이 운 나쁜 사고로 잊히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다.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26510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서양천신문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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