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민주당, 화곡1·2·8동)은 청년들이 구 정책에 직접 기획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여서 더 관심을 모은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청년 참여 자문회의에 청년 비율 의무 할당 ▲구청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고찬양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청년 참여 활동이 있었지만, 실제 이 같은 활동이 구의 정책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로 명시해, 청년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 “강서구의 청년 비율은 32.7%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청년의 입장에서 구의 정책은 매우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로 강서구에서만큼은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고, 청년들이 강서구의 정책을 직접 기획·점검함으로써 강서구가 더 활기차고 미래 지향적인 자치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등을 적극 대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개회될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며, 27일 미래복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