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구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 TF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 방안 및 절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TF팀을 출범해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 명령, 판결 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피해자 요건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 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 치료 등에 나서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는 화곡본동(6월5·7일), 화곡1동(8·9일), 화곡2동(12·13일), 화곡6동(14·15일), 화곡8동(16일) 주민센터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