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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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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몇 살?”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센다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등 123개 법령 새로 시행

기사입력 2023-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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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국민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상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을 빚어 왔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19935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 19937월생은 2023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만 29세가 된다.
 

만 나이로 통일된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다.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입학하게 되며, 연급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그간 만 나이로 계산돼 온 만큼 그대로 변경 없이 유지된다.
 

다만,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만 나이사용 외에도 이달에 총 12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
 

그중 하나로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 ,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한다.
 

위험 수입 식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된다.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 구매 해외 식품,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 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부실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해 11일부터 시행한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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