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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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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완만한 가격 안정세…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市 건의

기사입력 2023-03-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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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한다.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일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707건→2022년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6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동 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양천구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앞서 16일에는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으로, 구 전체 면적의 41.8%(16.5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는 2021년 4월27일부터 올해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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