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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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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료 동물 ‘분양 실태조사’ 이뤄질까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보호법·실험동물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3-03-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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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종료된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을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 진행하도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에는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 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해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현재 정부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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