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보호 ‘특약’ 추가 권고
양천구는 이달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구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 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 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 중개업소 2곳을 조사한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점검 대상 중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사전 조사 후 현장 방문해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폐업한 중개업소와 관련된 미반환 사고 10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하고, 위중한 위법 행위는 관련 증거 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구는 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 추가를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특약에는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임차인 보호 사업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의 피해 회복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체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 정지 9건, 과태료 42건, 등록취소·형사고발 2건 등 53건을 행정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