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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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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추진

강선우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재학기간 이자 면제 지원 

기사입력 2023-03-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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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갑)은 자립준비청년(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이자 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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