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며,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사전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휴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2. 본인의 근로형태가 시급제·일급제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①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②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③휴일근로 가산 수당(50%)을 지급 받아 총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본인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①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②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 받아 총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100%임)
4.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짜에 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