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악성 민원 정도 심화…보디캠·녹음장치 등 보호장비 사용, 법적 대응시 市 지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3일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 등 공무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