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양천구는 29일 오후 3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의 수강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한세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더불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사례 위주 교육이 진행됐다.
구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을 연 5시간에서 14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부패 제로! 청렴도시 양천’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