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제정안 발의
'배상위원회’ 설치, 피해 배상과 의료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으며,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국회 직원이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